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5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판이 15일 열린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만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 대해 15일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단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박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했다.


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할 것을 권고했고, 문 총장은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비상상고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고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도 허용된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재심은 통상 유죄판결에서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거나 적용된 법이 위헌일 때 청구하는데, 피고인에게 재심이 불이익하다면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에 대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상고는 유·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등 모두가 대상이 된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판결에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원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박씨에게 미치진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 사건의 원심판결이 유죄판결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비상상고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원 판결이 파기되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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