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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회비 수천만원을 도박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도박치료단체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10월26일까지 도박치료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후원금 통장에서 약 3218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도박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단체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A씨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의 대표를 속여, 인출 서류에 날인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설도박장에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는 피해자 단체에 약 940만원을 반환하고,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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