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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A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의 땅(272㎡)을 4억7560만원을 받고 A사에 팔았다.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후 받기로 했다.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이던 박 전 청장은 적법한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조사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냈다"며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인 박 전 청장은 압력을 넣을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며 "이는 세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청장이 건설사 대표 지모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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