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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중 최고 수위다.
제제심은 라임운용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사익을 챙긴 점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운용에 법인 등록 취소와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담은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원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으로 라임펀드는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웰브릿지운용은 라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주요 판매사들이 만든 자산운용사다. 라임 펀드를 넘겨받아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하는 등 펀드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 오는 2025년쯤 라임 펀드 정리 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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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