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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2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던 중 골프채와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 묻은 골프채가 있었고 아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피를 흘리며 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를 세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의장과 검찰은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설명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골프채를 잡고 있던 방향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유 전 의장은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있었다.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잡고 휘둘렀다면 패인 자국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멈췄고 추가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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