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