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오는 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다. 사진은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사진=뉴시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오는 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다.

국방부는 3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며 군이 확보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녹화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가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 드렸다"며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방부는 장관을 면담하고 싶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일 유가족과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