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뉴스1DB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가입자와 보험사간 민간계약 문제"라며 의료계 동의 없이 실손 청구 간소화가 추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이익을 위한 악법이다"

이날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하지만 올해 21대 국회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달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3명의 의원이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양새가 됨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은 총 7가지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