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일방송(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에 6개월 방송정지를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11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재승인을 앞두고 방송가에 불안감이 고조됐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일방송(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에 6개월 방송정지를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조건 위반으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기준점인 650점에 9.5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과락이 발생할 경우 총점을 넘겨도 재승인 거부 대상이 되는 중점 심사 항목에서는 과락은 없었다.

그러나 개별 심사항목인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다. 지난달 방통위가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에 대해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해당 항목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방송산업발전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시정명령 건수·이행 여부 ▲재승인 부과 조건·권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브리핑에서 6개월 방송정지 결정이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통위에 보고가 되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다"며 "행정처분을 반영하냐 아니냐를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방통위의 방송정지 결정이 재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상황에 MBN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졌다. 한 MBN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재승인을 앞뒀을 때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6개월 방송정지가 결국 재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조건 위반으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TV조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TV조선은 지난 4월 심사에서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당시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고 과락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였다. 그러나 TV조선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으며 2020년 총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TV조선은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제기된 법정제재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산에 넣지 않는 점을 이용해법정제재를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써왔다.

TV조선은 올해 받은 법정제재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첫 행정소송 건에서는 패소한 상태다. 나머지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가 올해 안에 5건을 초과해 확정될 경우 TV조선에는 조건부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재승인 취소조치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