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전남 광양실내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광양시의 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정운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두번의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직장 및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이후 임상경과 기준만으로 격리해제 될경우 복귀시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으려면 PCR 검사 결과 2번의 음성 판정 조건이 필요했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포함됨에 따라 증상 발현으로 인한 확진 후 10일동안 무증상일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게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 발급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