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018.3.1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당시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프라인 활동 관련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 중 Δ이상돈 교수 관련 Δ박원순 변호사 관련 Δ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은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2심은 지난 5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이상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오프라인 할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며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선고한다"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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