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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죄 등에 대한 법리와 증거관계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그 중 약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도 추가했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한 곳에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 다른 박사방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 사건,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주빈 등은 이와 별개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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