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0)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DB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0)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진행된 채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수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반드시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제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7일 오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이상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10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