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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국토부에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재차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부동산 규제대상에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즉시 국토부와 경기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이어, 6월 29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규제 개선을, 7월 24일에는 국토부에 재차 조정대상지역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 규모 10: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30%이상 증가한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지정에 앞서 미리 시(특별시또는 광역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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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