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 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 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6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 등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고, 일반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최고 속도 시소 25㎞,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가 해당되며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