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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DSR을 대출자 단위 규제로 전환하고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신용대출 9000만원을 받은 고소득자가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000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아울러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일인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DSR 산정방식은 현재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당장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감안해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본부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으로 첫 번째 주재하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안건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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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