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SK바이오팜, 빅히트 등 IPO 대어들의 등장에서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하는 개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물량의 20% 이상이 배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돼 왔다. 실제로 올해 대어로 꼽힌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억원을 투자하면 단 2주를 배정받았으며 카카오게임즈는 5주, SK바이오팜은 13주를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적용하도록 했다. 추첨을 통해 배정하거나 모든 청약자에게 N분의 1로 균등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인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균등방식·비례방식의 배정비율을 사후 조정하는 게 허용된다.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일반청약자도 우리사주조합 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실권이 발생하면 기관투자자들에게 물량이 돌아갔는데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물량의 최대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다수 증권사를 이용해 복수 계좌를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우리사주 물량이 남으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했는데 이제는 공모주의 5% 이내까지 개인에게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어떻게보면 기본적으로 남은 물량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약 광풍 시기에 맞춰 개인 물량을 늘리는 것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가 수익이 많이 나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무조건 많이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한데 이는 사실 과열된 부분이 많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무작정 개인투자 물량을 늘리면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