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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전씨에게 내릴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법원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설명과 함께 전씨에 대한 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씨는 무죄를 판결받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하게 될 경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양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동안 재판을 살펴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13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측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또 지난 6월 자신의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 파견을 요쳥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20대가 사자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헬기 사격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겠지만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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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