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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30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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