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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집합금지 대상에 격렬한 GX류 시설을 추가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 등 10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데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창문 환기, 2m 거리두기 및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태보,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을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 소재 에어로빅 학원 등 체육시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다.
다만 서울시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강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격이 비슷한 목욕장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영장 운영 금지도 고민했지만 물속에서 활동하는 등 환경이 비슷한 목욕장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영장만 중단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시설의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시·구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7일까지 시설 1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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