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일 내려진다./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합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이날 법원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재벌 특혜 논란 속에서도 밀어 붙이고 있는 이번 딜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왔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이달 2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진칼은 2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아시아나 인수를 본격화한다.

만약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는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내년까지 대한항공은 약 2조원,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조7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무상감자에 이어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 등 사실상 국유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연일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통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6일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매각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한진그룹 지주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1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는 "정치적 색안경을 끼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 달라"며 "재벌특혜 의혹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한진칼에 주주로 참여해야 한진그룹의 건전경영과 윤리경영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26일에는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원이 주주 연합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번 합병을 추진해온 산업은행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