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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은 에스제이케이가 지난달 30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지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기업이 한계국면에 진입하면 통상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 시장에서 퇴출된다.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현 상황이 에스제이케이처럼 상장사로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에스제이케이는 채권자 A씨가 지난 6월 파산선고 신청을 낸 지 5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채무자(에스제이케이)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이날 거래정지 전 종가 기준 주가는 498원, 시가총액은 66억원이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상장 폐지일은 다음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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