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2020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수정한다. 이에 따라 과체중과 문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BMI 관련 4급 기준은 기존 ‘17 미만·33 이상’에서 ‘16 미만·35 이상’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키가 175㎝였다면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병력 수급 사정·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력과 관련해 굴절이상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앞서 2014년엔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굴절이상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평발 관련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팔·다리·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만 받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