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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록한 시의원과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사업자 대표 및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주의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사업자 대표들은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장 설치장소 제공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사업자에게 운행 시 안전성 향상 방안 마련과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호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써의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정부·사업자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시민 모두가 편리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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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