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3일 내렸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금융당국이 암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29차에 이어 이날(3일) 제30차에 걸쳐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의를 개최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