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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9)가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씨가 자신이 박사방 2인자임을 자랑스워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고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면 비로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심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받은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형박에 소득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형박에 소득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를 포함한 총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뒤 C씨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올린 혐의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를 포함한 총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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