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검사 1명을 기소하고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검사 1명을 기소하고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수사팀이 꾸려진 지 52일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이번에 사건에 기소된 검사 나모씨는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며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 A와 B의 경우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비용 총 536만원에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인 55만원을 제외한 뒤 5명으로 나눌 경우 향응수수액은 100만원 미만이 된다. 검사 A와 B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 폭로 이후 나 검사가 라임자사운용 사태 수사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올해 2월 구성됐단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술자리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기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시민위원회에서도 A와 B검사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도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본인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변호사까지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봉현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스1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이 jtbc 뉴스룸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적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감찰에 직접 나섰고 지난 10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