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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 당일인 10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며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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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