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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사 몫 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0일 스스로 회피 신청을 냈지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앞서 오후 2시 재개된 심의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별호인단은 심 국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대상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제외됐다.
이 중 심 국장은 회피 신청을 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져나왔다.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징계위원 5명이 출석했으니 3명이 같은 표를 내야했다.
그런데 판례상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본인을 포함해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때문에 4명 중 최소 3명이 같은 표를 던져야한다.
이에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 투표에서 모두 '기각' 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스스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전 회피신청을 했다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으니 우선 투표에 참여한 뒤 마지막에 빠진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가 아닌 위원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대상 위원들도 모두 결정에 참여시켰고, "기피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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