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채팅으로 접근한 뒤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B(13)양을 성폭행 한 혐의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면서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