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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60대 택시기사에게 "빨갱이"라고 말한 뒤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흉터 자국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 폭력 성향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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