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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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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