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뒤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빼달라는 취지의 징계심의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문건' 관련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도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징계위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기록 열람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절차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기록열람 결과 재판부 문건 관련 이정화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풀버전은 아니고 일부 삭제된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비공개 기록 중에도 언론 보도 내용 규정 등이 다수였다"며 "일부에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서면을 확인해 이에 대해 증인심문이나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후 늦게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징계기록 추송기록과 감찰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감찰위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내일 기일 준비로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령 및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2020.1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 총장 측은 이에 앞서 이날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하고, 징계 심리는 구성원 7명을 채워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 검사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구성인원을 고정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가 청구될 때마다 징계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 불공정한 구성이 될 수 있어 미리 위원 구성을 해놓는 것이란 취지다. 예비위원 3명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을 징계청구한 뒤 법무장관이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확고히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징계 심의·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척된 추 장관,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2명이 빠져 사실상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심의를 하는 경우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당 의견서와 함께 증인심문절차 관련 의견서,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도 법무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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