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만 1세 이하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부터 만 1세 이하 영아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에게는 각각 최대 30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기준 여성이 73%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같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도 인상한다.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까지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원이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공보육도 대폭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550개소씩 확대되고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3차 수정계획), 2025년까지 최대 50%로 높인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한다.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매달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돌봄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거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이전 출생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은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이후 지원하는 일시금(용도제한 없는 바우처)은 2022년부터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2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2025년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준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영아 시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아버지 참여를 유도했다"며 "영아수당과 육아휴직을 결합하면 향후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