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尹지시에도 소환 고집" vs 최강욱 "불이익 주려 기소"
'법무부 사실조회' 문건 두고 검찰-최 대표 측 공방
로펌관계자 남모씨와 의뢰인 유모씨 증인신문 진행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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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법무부 사실조회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5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 처리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사실조회서의 작성자인 이 지검장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췌해서 회신한 것"이라며 "지난 1월14일 수사팀 검사가 부임한 후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나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뒤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윤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이후 이 지검장은 갑작스럽게 '출석조사가 필요하다. 소환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당시 최 대표는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의 회신내용은 윤 총장이 '금일 최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해당청(서울중앙지검)의 검찰권 주체는 윤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최 대표를 기소하려고 했다"며 "최 대표는 피의자로서 단 한 번도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로펌관계자 남모씨와 의뢰인 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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