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충남도의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충남도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2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21일 당시 같은 당 예비후보자인 김종민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10명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김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유권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김 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지 않는 점 과 식사자리 또한 김 의원과 유권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가진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식대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옆자리에 있던 유권자의 식대를 계산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