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표명한 데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까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윤 총장에 대하 징계처분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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