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21대 국회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1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의 홍보 전화 1200여통을 걸도록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인물에게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 준 사항,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경제국장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