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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허위 사실들로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씨를 수차례 협박했다"며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씨는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고 알렸다.
또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고도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며 금일 온라인에 사실무근인 폭로 글을 올렸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확산시켜 윤형빈씨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형빈은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그룹은 "추측성 보도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 혹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의 유포 또는 추측성 기사 작성을 자제해달라"며 "온라인 댓글을 포함해 모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작성·배포·유통·확산, 기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4년전 2015년 10월말 윤형빈 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려고 들어가서 음향과 잡일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숙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괴롭힘 사실을 녹음해서 윤형빈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윤형빈은 A씨의 탓을 하며 '녹음본을 들으려하지도 않고 저에게 너의 잘못이다. 니가 어리기때문에 그런거다'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형빈이 제대로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음향을 보는 직원의 월급은 150이상으로 알고있었지만 전 1년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을 받았습니다"라며 "저에게 음향.잡일을 시키며 인건비를 최소 1800만원을 아꼈다"라고 했다.
A씨는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나온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제대로된 사회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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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