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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이후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약 1년간 이어진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 총장 측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달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법원이 심문을 마친 다음날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늦어도 23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대립 구도'에 선 그은 尹…피고는 '법무부 장관'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여당 쪽에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맞다"면서도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취지가 아닌, 법무부 징계 자체의 불법 부당성에 대해 싸우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이 낸 소송의 피고도 법무부 장관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 건은 (윤 총장에게) 죄를 씌워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항명이 아니다"며 "징계라는 허울을 이용한 사람 쫓아내기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의 표명한 뒤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한 秋…'마지막 소임'은?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회를 드러내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접한 뒤 '마지막 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뒤 17일 하루 연가를 냈지만, 다음날 복귀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했다.
추천위는 당초 18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8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대신 야당 측 추천위원 1인 몫을 새롭게 위촉할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 추천위원인 추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일정 연기가 성사됐다고 한다.
한편 추 장관은 내년 1월과 2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관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전날 제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정기 인사를 내년 2월1일자 부임, 1월 하순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평검사 인사 일정이 정해진 만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 일정이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8일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간부 인사를 이달 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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