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전직 승려가 텔레그램 'n번방'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성착취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포해 또다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공익상 요청도 크다"며 "죄의 무게와 사회적 패악의 심각성,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촬영된 스튜디오 촬영물 6755개를 게시·유포하고, ‘흑악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나 서버비용을 기부한 사람들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해 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개를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음란물 1260개를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며 총 53회에 걸쳐 151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