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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45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금천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허위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수색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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