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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에 내렸다. 적용기간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며 위반 시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 21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자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강제력이 있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기간은 1월3일까지로 맞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지자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행정명령한 것이고 정부 조치는 전국 단위로 5인 이상 모임을 하지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단위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불편과 모순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식당 등 밀폐된 곳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많아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 자체는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16개 스키장' 내일부터 폐쇄… "집에서 안전한 연휴 보내달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모임·파티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티룸'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정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을 금지한다. 최근 스키장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잠시 문을 닫게 됐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숙박을 막는다.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된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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