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가리킨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의 필수노동자 지원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았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