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광주지법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A씨 측은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신청인에게 급여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재정 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및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해당조항이 A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공개변론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이 낸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베재행위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도 진행한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시국선언 등 활동을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의해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