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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를 내겠다며 민주당의 논의참여를 촉구한 데 따른 대답이다.
주요 경제현안을 놓고 정쟁을 벌여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임기내 처리에 공통된 인식을 보임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까지 가세할 경우 임시국회 내 입법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최근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노조3법 등 잇단 규제입법이 재계의 반대에도 일방통행 식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특히 공정경제3법이나 노조3법은 야당이 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만큼 법안 통과속도가 더욱 빨리 이뤄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재계는 연일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입장문과 건의문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장내 환경안전에 역량을 쏟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벌위주의 법안을 추가로 도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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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