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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2월24일~내년 2월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내년 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20%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239만명이다. 이중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208만명(87%)의 차주들이 매년 483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31만6000명(13%)의 차주는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저신용자들은 또 다시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기다.

지난 2018년 법정최고금리(27.9%→24%) 인하 당시에도 24% 이상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139만9000명 중 약 81.4%만 민간금융을 이용했다. 26만1000명 차주의 대출이용 금액은 오히려 축소됐다. 이중 4~5만명(3000~3500억원)의 저신용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저축은행은 저신용자 취급 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업권의 차주 131만건 가운데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비중은 99.2%로 집계됐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부분이 연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166만건 중 절반가량인 48.5%가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았다. 캐피털은 28.2%, 카드는 8.3%, 은행은 1.1%를 차지했다.


금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저금리가 겹쳐 유동성이 과잉공급된데다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긴축정책에 돌입하면 저신용자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그 경과를 지켜보고 유예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