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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이 이날부터 내년 2월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꺾기는 은행 등이 대출을 할 때 강제로 일정한 금액의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제정안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 또는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예금성 금융상품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규모로 판매할 수 없다.
일반차주에 대해선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고 예금성 금융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과 판단근거, 명령 발동 예외 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 시기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또 명령을 발동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명령의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기존에는 일반 차주의 경우 보험 등 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1% 초과 금지 규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펀드·금전신탁 등 투자성 금융상품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며 “은행·저축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꺾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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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