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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비정규직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이 오는 26일 차량 240대를 동원한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금지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의 26일 차량시위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주요 장소에 검문소를 운영해 집결을 차단하고 차단 과정에서 공무원·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다른 일부 단체와 연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차량 240대를 동원해 국회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같은 날 국회 주변에 미신고 촛불시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각지, 또는 수도권 일대 거주자들이 함께 집결할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집회신고 장소가 집시법과 방역당국 고시에 따라 금지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 이날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의 26일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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