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3차 전수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추가됐다. 3차례의 전수 조사에서 확진자가 187명→300명→233명으로 세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부구치소 전체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 총 2844명 가운데 7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4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가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를 갖고 있어 감염에 치명적이라곤 해도 1차 전수조사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먹혀들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왜 잦아들지 않고 확산을 이어가고 있을까.
<뉴스1>취재를 종합하면 '3밀' 구조의 취약함에 더해 동선이 반복적으로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잦아 구치소 자체가 일종의 코로나19 '배양소' 같은 기능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접촉 의심자를 격리하지 못한 것이 지속적인 대규모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짚었다. Δ'3밀' 구조로 인한 n차감염 Δ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 전파 Δ운동 등 동선 겹침 Δ격리시설 부재 Δ초기대응 실패 및 방역 소홀 등이다.
먼저 건물부터가 '3밀'로 인해 n차 감염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인원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2419명이다. 12층짜리 아파트형 건물이 5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층에는 재소자들이 모인 방들이 복도식 아파트처럼 차례대로 실내에 배치되어 있다. 문에는 창살이 있어 바깥과의 공기가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폐쇄적 구조로 만약 한 층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면 연쇄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밀접한 공간에서 환자가 유입되고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이와 1회성 접촉이 아닌 반복적 접촉을 가지게 된다면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집단이 모여있으면 신천지 대구교회 때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처럼 반복접촉이 일어나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며 "음성 환자들도 따로 격리하지 않고 모아놨다면 발병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전파가 계속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3주 뒤인 지난 18일에 전수검사에 돌입해 늑장대처를 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n차감염이 무증상자 등을 통해 수차례 이뤄져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감염자 수가 700여명을 넘어 1000명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잠복기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일이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라면 30일까지 현재 700여명까지 온거라면 거의 9차감염까지 이뤄진 셈이 된다"며 "면역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3밀 환경에서 아예 바이러스가 배양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도와 문 등을 통한 비말 전파도 급속한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으로 꼽힌다. 확진자의 비말이 건조한 환경의 공기에서 떠다니면서 크기가 작아져 결국 에어로졸화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교수는 "공기가 건조해서 확진자가 뱉은 비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말라서 에어로졸이 됐을 확률이 있으며 이는 7~8시간 장시간 공중에 떠다니게 된다"며 "또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는) 7~8m 멀리 있는 사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추론했다.
아울러 아파트나 아파트형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다수의 인원이 모여 사는 집과 비교해봤을 때 동부구치소가 유독 감염에 취약했던 이유로는 운동과 접견 등 n명이 모여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경우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랜 시간 함께 있는다든지 접촉할 일이 없지만 구치소 재소자와 교도관 등의 경우에는 강제로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마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학교 등교를 모두 허가한 것처럼 재소자들이 서로 빈번하게 교류하고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하며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며 "갇혀있으니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치소 자체 격리시설이 부족해 1차에서만 음성판정이 나왔던 접촉 의심자를 격리하지 못한 점도 연쇄 확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접촉 의심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독방에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침투해 잠복기를 거치고 있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돌아간 곳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n차감염을 시켰을 확률이 큰 것이다.
최 교수는 "환자는 같은 곳에 모아도 되지만 접촉 의심자의 경우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같은 곳에 모아서는 안된다"며 "밀접 접촉자에 대해 개별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가 계속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의 대처도 부실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방역 마스크고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발생 후에도 전수 검사를 3주나 지난 시점에 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차례 n차감염을 거듭하며 1명에서 수백명 혹은 1000명 이상으로 대상을 옮겨 다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